정부기업인증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관세 자금지원 및 병역대체복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에 제정된 제도입니다.
연구소 신청요건
구분 | 신고요건 | ||
---|---|---|---|
인적요건 | 연구소 | 벤처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 |||
중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소기업의 경우 3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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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해외연구소) | |||
대기업 |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 ||
중견기업 |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 ||
연구개발 전담부서 |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 |
물적요건 |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것 (예외규정 있음) |
① 연구인력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인원 | 평균연봉 | 연구인력비 | 공제율 | 공제액 |
---|---|---|---|---|
1명 | 25,000,000 | 25,000,000 | 25% | 6,250,000 |
2명 | 25,000,000 | 50,000,000 | 25% | 12,500,000 |
3명 | 25,000,000 | 75,000,000 | 25% | 18,750,000 |
4명 | 25,000,000 | 100,000,000 | 25% | 25,000,000 |
5명 | 25,000,000 | 125,000,000 | 25% | 31,250,000 |
* 중소기업인 경우 : 100분의 25
② 조세지원
- 5년간 이월공제 허용
- 최저한세 배제 및 농특세 비과세
- 기타공제/감면제도와 중복적용
-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혜택
-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
- 기업부석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면제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 특례
③ 관세지원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 (연구개발 용품으로 수입되는 용품) 관세감면
④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46조)
- 연구전담부서는 해당되지 않음
-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60%를 감면
-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50%를 감면
⑤ 해외진출지원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 비과세
⑥ 관련법령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