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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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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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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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관세 자금지원 및 병역대체복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에 제정된 제도입니다.

연구소 신청요건

구분 신고요건
인적요건 연구소 벤처기업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소기업의 경우 3명 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해외연구소)
대기업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연구개발
전담부서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물적요건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
보유하고 있을것 (예외규정 있음)
① 연구인력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인원 평균연봉 연구인력비 공제율 공제액
1명 25,000,000 25,000,000 25% 6,250,000
2명 25,000,000 50,000,000 25% 12,500,000
3명 25,000,000 75,000,000 25% 18,750,000
4명 25,000,000 100,000,000 25% 25,000,000
5명 25,000,000 125,000,000 25% 31,250,000

* 중소기업인 경우 : 100분의 25

② 조세지원
  • 5년간 이월공제 허용
  • 최저한세 배제 및 농특세 비과세
  • 기타공제/감면제도와 중복적용
  •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혜택
  •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
  • 기업부석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면제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 특례
③ 관세지원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 (연구개발 용품으로 수입되는 용품) 관세감면

④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46조)
  • 연구전담부서는 해당되지 않음
  •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60%를 감면
  •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50%를 감면
⑤ 해외진출지원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 비과세

⑥ 관련법령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