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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한「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

 

신청방법 

: 고용보험 신규/기존 가입자별 접수처 상이
- 신규 가입자 :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온라인 접수(고용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료 지원 동시 신청)
- 기존 가입자 : 소상공인24(sbiz24.kr)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