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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공고합니다.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 예정자, 또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일부시설 등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상반기 융자규모 3,500억원 이내 지원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시설자금(신축, 증축, 개보수) : 상반기 소요자금 100%, 40억~300억원 이내(업종별, 기업별 등 조건별 상이)

 

사업신청방법

:업종별 접수처 상이
- 운영자금 :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ㆍ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등기우편 또는 방문,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시설자금 :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은행 지점 (방문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