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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본격 개시

 

- 전기요금 현실화로 인해 경영 부담이 가중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 2.21(수)부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개시 첫 4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ㆍ짝제 적용

 

지원대상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지원신청에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원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