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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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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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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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인증건으로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독자적인 기반 위에서 사업화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정책입니다.

벤처기업 개요

다른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3가지 기준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으로, 세계적인 일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대상으로서의 기업이라는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관련기관 (2020년 7월부 ‘민간벤처기업확인위원회’로 개정)

기술보증기금

기술금융전문기관, 벤처투자기업을
제외한 모든 벤처기업 확인평가

중소기업진흥공단

벤처투자기업을 제외한 모든
벤처기업 확인평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일정기준
이상의 투자를 받은 기업에 대한 확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과학기술 전 분야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연구개발기업유형의 벤처확인을
받고자 하는 IT중소기업에 대한 평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의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선
및 공정한 거리질서 확립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

각관계 부처

산업은행 외 7개 기관

벤처기업 지원혜택

① 세제혜택

창업후 3년이내 벤처 확인

  • 법인세, 소득세 50%감면 - 5년간 50% 감면
  •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최초 벤처 확인일부터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4년 이내, 청년 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5년 이내
② 금융혜택

코스닥 상장 심사 시 우대인

  • 자기자본 : 30억원 → 15억원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20억원 → 10억원
  • 기준 시가총액 90억원 이상이면서 법인세 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 → 10억원 이상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고 기준 시가총액 2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 50억원 이상

중소기업정책자금 한도 우대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 감면 등)

  • 기술력 및 신용도 우수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기준 완화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대상에 업력 제한 없음

  • 일반기업은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만 해당
③ 인력혜택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 임직원 → 기술·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인, 대학, 연구기관, 벤처기업
    이 주식의 30%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벤처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는 경우

  • 연구전담요원 2인 (일반기업 : 5인)

병역특례

  • 병역특례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신청기회 연 2회 부여 (일반기업은 1회)
  • 산업기능요원 추천심사시 가점 부여
④ 입지
  • 벤처기업육성촉진기구 내 벤처기업에 취득세·제산세 37.5% 경감
  • 입주한 벤처기업에 취득세 (2배)·등록면허세 (3배)· 재산세 (5배) 중과 전용 면제
⑤ 해외진출지원
  •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 홍보지원 (지원비율 일반기업에 비해 10% 상향)
  • 글로벌 브랜드사업 지원 (전업률 매출 기준 30% 미만도 지원 1억)
  • 해외유명인증획득지원 (해외규격 지원 신청서 가점)
⑥ 특허
  • 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시 우선 심사대상
⑦ 전기요금할인
  • 일반용 전력요금 대비 3.7%인하 (2008.1~)
⑧ 관련법령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창업지원법

특허법시행령

병역법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기술개발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