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협업 및 공동사업, 판로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협업체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 5인이상(소상공인 50% 이상) 구성된 협동조합 및 협업체
※ 단계별 상세 자격요건 상이, 공고문 참조 必
☞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제반비용 지원
- 공동장비 : 품목당 3백만원 이상의 장비(생산,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 지원
- 공동 일반 : 개발, 브랜드, 마케팅, 네트워크, 규모화사업, 프랜차이즈시스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