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 위생환경 개선으로 소비자가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제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2024년 일반음식점 주방 위생환경개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함양군 관내 영업기간 2년 이상인 일반음식점
☞ 일반음식점 주방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주방 내 비위생적인 벽면, 타일, 후드시설, 주방기기 등 도색, 교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