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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4.12.31 ~ 2025.01.14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2025년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2025. 1. 14.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중 기존 4, 5종 사업장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의 90%, 사업장별 1개 굴뚝(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