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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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제5조(융자사업)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울산광역시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위생관리시설을 개선ㆍ확충하고자 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ㆍ보유하고자 하는 영업자
☞ 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2억원 이내
-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1억원 이내
- 식품접객업소 5천만원 이내(화장실만 개선하는 경우는 1천만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