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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4.12.09 ~ 2024.12.27 (1일남음) 

창농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후계농에게 농지 임대료 지원을 통해 경영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산청군내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 상세 자격요건은 공고문 참조

 

☞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를 통해 농지ㆍ시설  하우스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일부 1인당 연간 5백만원 한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