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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경남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2024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경남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자금별 자격요건 공고문 참조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지원

- 긴급경영 특별자금 융자규모 900억원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