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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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 실패의 경험이 있는 대위변제기업, 면책기업, 신용회복완료기업, 채권이 소각된 기업, 재창업기업, 성실상환기업
- 새출발기금 채권매각 기업 중 재기를 희망하는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융자규모 총 1조 9,000억원(중소기업육성기금 2,000억원 / 시중은행협력자금 1조 7,000억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