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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01.13 ~ 2025.01.17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 1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1.2~3% 이내 / 우대기업 0.5% 가산 포함), 보증료 최대 1.2%지원(기업은행 대출상품 일부에 한함)